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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의 위험성, 정보전달의 위험성, 명예훼손 고소 대처 - 헬릭스미스 (feat. 김선영)株/관심종목 분석 2021. 6. 5. 19:09728x90반응형
안녕하세요. 헬릭스미스 주주카페에서 에레이치 필명으로 비대위 활동중인, 김영후 라고 합니다.
어차피 위임장방 등에서 실명이 밝혀졌고, 이번 김선영의 강남경찰서 고소에서 실명이 밝혀졌기에 다 밝히고 글을 쓰겠습니다.
네, 저는 1990년생 본명 김영후 입니다.
주식투자하면서 생년월일도 까고, 본명도 까고, 모든걸 까는건 전세계에 통틀어 헬릭스미스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오늘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에 강남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영후 : 여보세요, 연락이 와서 전화드렸습니다.
수사관 : 네~ 김~~~
김영후 : 네. 김영후입니다.
수사관 : 에레이치 맞으시죠?
김영후 : 네 맞습니다.
수사관 : 네이버 카페 헬릭스미스 주주카페에서 2020년 9월 17일부터 2021년까지 쓰신 글 들 중 6건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김영후 : 그게 무슨 내용이죠?
수사관 : 주주배정 유상증자 팩트 4가지 입니다,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자금사용 우선 순위는 블러핑입니다. 등등 ( 6건을 전부 불러주셨습니다. )
김영후 : 네네
수사관 : 현재 주소지가 **동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김영후 : 네 맞습니다.
수사관 : 그러면, 사이버수사대의 특성 상, **경찰서로 이첩 될 것입니다.
김영후 : 그걸로 끝인가요?
수사관 : 네 **경찰서에서 연락받으시면 됩니다.
김영후 : 저는 무슨 일로 고소를 당한거죠?
수사관 : 그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원문을 보여드리게 되있습니다.김영후 : 지금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나요?
수사관 : **경찰서로 이첩된 후, 조사관까지 배정 된 다음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후 : 그러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있어야 하나요?
수사관 : 구두로 알려드리기에는 내용이 많아 사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엑셀이라서 보시면 본인이 작성하신 글 이기에,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김영후 :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받은 파일은
위의 6건 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접 올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 된 것을 설명해서 재전달했을 뿐인데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전자공시시스템도 고소를 해야하고 심지어 직접 올린 회사의 공시담당자도 고소를 해야겠죠?
형법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특정 집단, 즉 네이버 카페 헬릭스미스 주주카페도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고소인은 김선영과 헬릭스미스 법인으로 2명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첫번째 게시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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