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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난독증이면 주주들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다 - 헬릭스미스 (feat.김선영)株/관심종목 분석 2021. 6. 5. 21:17728x90반응형
김선영과 헬릭스미스가 고소한 세번째 글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글은 2번글과 동시에 작성되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viromed/23486
그리고 2번 글은 2020년 9월 20일 오전 10시 15분에 작성되었으며,
3번글은 2020년 9월 20일 오전 10시 26분에 작성되었습니다.
불과 11분 차이로 작성되었으며, 이 글이 바로 뉴스에 나온 그 글입니다.
세상에 어디에 공사비로 자금을 책정하고 직원들 월급을 준다고 써있습니까?
자금집행 시간순서에 따라 공사비는 나중에 집행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인건비부터 지출할 것이라고 했지요.
대표이사가 난독증이면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서 없던 말도 지어내고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 읽어서 오해해놓고 이런식으로 고소하면 안되죠 김선영씨, 무혐의 나오면 무고죄로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의 글에서 반박했기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 과하다 라는 생각과 리베이트정도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매년 한국부동산원 (과거 감정원)에서 신축공사비의 평균을 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대충 공사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2020년 기준 건물신축단가표를 보시면,
오피스텔의 경우 제곱미터당 1,597,091원으로 평균 공사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계산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들의 데이터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헬릭스미스의 공사비를 한번 볼까요?
헬릭스미스는 780평 기준으로 50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의 평균 공사비를 대입하면 41억정도 나오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헛점은 바로, 이 헬릭스미스의 공사비의 경우 신축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무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헬릭스미스 본사 3층에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없던 3층을 만드는 일일까요?
기존에 있는 3층 공간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무실 건축 공사
이렇게 가벽을 치든 판넬을 세우든 조적을 쌓든 공간에 네모반듯하게 실험실 몇군데와 문을 다는데 50억이라고 합니다.
이 공사 제가 맡아서 하고 싶네요.
그러면 헬릭스미스는 과거 사옥을 지을 때 3층은 비어놓고 지었을까요?
그때도 3층에 대한 도면이 있었을텐데 그럼 그때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의심을 했을 뿐인데 무려 합리적인 의심이죠. 이게 명예훼손 건일까요?
오히려 제 명예가 아파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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