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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의 의견을 묵살한채 "멋대로" 라고 표현했다고 명예훼손일까? - 헬릭스미스 (feat.김선영)
    株/관심종목 분석 2021. 6. 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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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과 헬릭스미스의 4번째 고소건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위의 글은 2021년 2월 10일 작성된 글 입니다.

     

    https://cafe.naver.com/viromed/24703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이 분사가 아닌 이유 +a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이 글에서는 " 이번엔 멋대로 자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헬릭스미스의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설립 절차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주)골든헬릭스의 설립까지 다루어 헬릭스미스의 자회사들의 문제점을 쓰겠습니다.

     

    먼저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설립은 2020년 7월 2일 최초 언론보도가 됩니다.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5177

     

    [단독]헬릭스미스, 뉴로마이언·카텍셀 연내 분사 - PRESS9(프레스나인)

    [프레스나인] 헬릭스미스가 신규 파이프라인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AAV) 기반 유전자치료제와 CAR-T 치료제 과제를 연내 스타트업으로 분사시킨다. 독립경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

    www.press9.kr

     

    그 후 2달 뒤인 2020년 9월 14일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실제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설립일은 2020년 5월 20일 입니다.

     

     

     

    사람인에서는 기업정보에서 2020년 5월 6일로도 표기하고 있으며, 계열사로는 헬릭스미스 3사가 표기됩니다.

     

    2020년 5월에 설립해놓고 언론보도는 간보기를 했던 걸까요?

    이 설립은 누가 정했을까요?

     

    우선 설립의 형태는 CIC (사내독립기업)으로 할 것이라고 2020년 7월에 발표하였습니다.

     

    계속 김선영의 스핀오프, 분사 등에 속고계시다가 CIC 사내독립기업이라는 사실은 모르셨을 것 입니다.

     

    우선 CIC 란 컴퍼니 인 컴퍼니의 약어로, 분사 조직과 달리 사내 조직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 각 사내 독립 기업은 자신이 맡은 핵심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내 독립 기업은 본사와 구분된 독립자본으로 사내 기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독립채산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동일 사업장 내에서 다른 급여 체계를 구성하면 노동법 위반이지만 사내 독립 기업으로 독립시키면 다른 급여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높은 인센티브로 동기부여를 하게 됩니다.)

     

    최초엔 CIC 방식, 그 이후엔 스핀오프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회사의 분할 및 분사에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가지만 존재합니다.

     

     

    이번 LG화학 배터리부문 분할 방법으로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었었죠,

    분할을 할 때는 주주들의 의견을 묻고 진행해야합니다.

     

    스핀오프는 보통 인적분할의 경우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님들은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주식을 받으며 보유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김선영은 회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 멋대로 " 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했나요? 임시주주총회는 했나요? 주주들의 의견을 물었나요?

    어디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최초 스핀오프 분사가 나온 것은 2020년 1월 2일 입니다.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일부 과제를 스핀오프 한다고 합니다.

     

    CIC라고 했다가 스핀오프라고 했다가 분사라고 했다가 유체이탈 화법의 김선영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5일 작성된 글로 게시판에 사업분리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쓰면 뚝딱 되는 법이 있을까요? 분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렸습니까? 어떠한 기록에도 안남겨있습니다.

    그냥 혼잣말로 아 분사해야지 하고 분사한 것과 다를게 없지요.

     

     

    그리고 2020년 3월 25일에는 이미 스핀오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와 공시자료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자료들과 사실관계들이 회사 게시판에 숨겨져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신규법인에 대해 문의를 답하기 시작합니다.

    이땐 또 사내창업 형태로 독립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주주들과 내리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멋대로 라고 했을 뿐입니다.

    명예훼손?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숨기고 싶었는데 너가 밝혀버렸어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9일 임의로 이메일로 질문받아 자기가 하고싶은 말만 한 답변서에서는

     

    자회사들에 대한 펀딩작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분또한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2021년 6월 입니다. 지분 공개 했습니까? 아 물론 자기들 입으론 안했죠, 못했죠 숨겼어야하니까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나옵니다. 몇월 몇일 얼마에 지분을 더 태웠는지 모두 다 나옵니다.

     

    이런걸 숨겨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겠죠.

    그러려고 멋대로 자회사 설립한 것이니까요.

     

     

    2020년 10월 30일 레터입니다.

    매우 거샜다고 하는데 얼마나 거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번째도 모든 비용을 헬릭스미스가 대야하니 자금을 안쓰고 펀딩받은 자금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헬릭스미스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을까요.

     

    김선영이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100원짜리 주식을 나홀로 유상증자받고 넣은 자본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김선영이 기부천사라도 되어서 자기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려고 주주들 피해가니까 멋대로 분사시킨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9일 레터입니다.

     

    이 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시간이 되면 정확히 더 정확히 반박하겠습니다.

     

    결론은

    - 헬릭스미스는 2019년부터 이미 스핀오프를 염두해두고 있었고

    (2020년 1월 2일 최초 보고)

    - 김선영은 이것이 주주들의 거센 항의에 따른 울며 겨자먹기 분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긴 절대 멋대로 분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고소)

    - 실제로 분사를 하려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등의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나 정기주주총회에서 통과를 받아야하지만, 주주들에게 투표를 통한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주주총회때 안건으로 상정된 역사가 없음)

    - 이 과정에서 주주들 몰래 진행했으며, 주주들은 뒤늦게서야 알게 됬고

    (사건 발생 확인 시차가 너무 뚜렷하게 차이남)

    - 심지어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에 필요한 설비와 사무실 공사 자금은 헬릭스미스가 유상증자를 받은 금액으로 사용 예정이였으며,

    (유상증자 자금 사용목적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말도 안되는 시스템을 언급하였으나 사실은 뉴로마이언와 카텍셀에 필요한 설비들)

    - 헬릭스미스의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지배지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잦은 주주배정유상증자(라고 쓰고 김선영의 지분태우기)를 통해 김선영과 김홍근, 유승신 등 특정 인물들의 지분율만 증가, 대주주인 헬릭스미스는 고의로 불참처리)

    - 이렇게 멋대로 의사결정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입니까?

    명예훼손이라면 명예를 훼손시킨 직접적인 행위를 한 김선영은 어떤 죄를 받아야할까요.

    업무상 배임?

     

    뉴로마이언과 카텍셀의 지분구조에 대해서 냉차님과 변호사님의 허락이 떨어진다면 이제껏 조사한 내용을 업로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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